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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생존은 은행들이 결정!

촤라리 2021. 7. 1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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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특금법이 시행된 이후 살아남을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4개 메이저(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가 전부일 것이라는게 가상화폐 업계의 예상

그때까지 상황이 바뀌려면, 금융당국과 은행간 책임 공방이 조율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며 은행은 가상화페 거래소 관리를 위한 부담을 져야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

AML(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 부서가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 업무까지 하게되지 않을까 싶군요

https://news.v.daum.net/v/20210710220316990?x_trkm=t 

 

"내가 투자한 코인은 무사할까"..'상장폐지 코인' 투자자 촉각 곤두섰다 [코인노트]

[코인노트-9]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들의 9월 시행을 앞두고 시장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당장 문을 닫지 않기 위해 협약을 맺을 은행을 찾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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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매경DB

[코인노트-9]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들의 9월 시행을 앞두고 시장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당장 문을 닫지 않기 위해 협약을 맺을 은행을 찾아다니고, 은행들은 거래소와 협업을 결정한 뒤에 발생한 위험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느라 바쁜 상황입니다.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은 지금까지 별다른 제약 없이 만들고 운영할 수 있었던 거래소에 대한 자격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원화로 거래하는 국내 거래소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확인용 은행 계좌 등을 확보하고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특금법 시행 후에도 코인의 상장과 폐지에 대한 심사나 거래소 검증 등 주요 문제 해결에는 직접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 상장 관련 제재가 특금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거래소 검증 작업은 은행들의 '실명계좌 발급' 과정에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실명 계좌를 발급해준 코인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은행도 관련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 '거래소 검증'은 은행들의 몫이 됐습니다. 어떤 거래소가 살아남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를 모두 국내 은행들이 결정하게 된 겁니다.

부담스러운 짐을 떠안게 된 은행권은 실명확인 계좌를 내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관련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의 직접적인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면책 요구를 거절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하면 안 된다"고 단언한 걸 보면 아마 은행들 요구가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피할수 없는 '거래소 검증'…기준은?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엄격히 심사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개별 은행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규제인 데다 자칫하면 자금세탁 등에 연루돼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일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향후 은행들 결정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좋은 참고자료입니다. 업계 상황을 지켜보며 눈치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은행들에 공통적으로 참고서가 주어진 셈이니까요. 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 은행들에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방안'이라는 이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 시장에 살아남을 거래소들을 정할 수도 있는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평가 기준은 거래 고객 국가와 업종, 상장 코인의 신용도, 거래소의 평판·재무정보·내부통제 등입니다. 고위험 국적·업종의 고객이 많거나 신용도가 낮은 '잡코인'이 많이 상장돼 있는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운 '다크코인'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별로는 VH(매우높음), H(높음), M(중간), L(낮음)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해 고위험 국적 고객의 가상화폐 거래가 많을수록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고객의 직업이나 법인고객 업종도 각각 38개, 46개로 구분해 위험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가상화폐 신용도는 국내 가상화폐 공시 전문 플랫폼 쟁글 사이트의 신용도 정보를 활용해 평가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신용도가 낮은 '잡코인'을 거래소에서 취급하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거래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가상화폐 수 역시 평가 잣대로 활용됩니다. 너무 많은 가상화폐를 중개하면 위험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당하는 가상화폐가 더 많이 쏟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외에 소송 발생 여부, 외부 해킹 발생 여부, 임직원 및 주요 주주의 범죄행위 등 거래소의 평판이 위험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재무정보, 신용등급,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등 회사의 재무건전성도 당연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결국 4대 거래소만 남을까?

은행권에서는 은행들이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신규 실명계좌 발급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면책 요구를 거절한 상태에서 거래소 검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은행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존에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영업해 온 대형 거래소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이 남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은행권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고려하면 9월 24일까지 특금법 신고를 마칠 수 있는 거래소는 사실상 4곳이 전부라는 게 가상화폐 업계의 예상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휴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한 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9월 전에 새로운 거래소와 추가로 제휴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거래소들은 문 닫을 위기에 처하고, 이들이 중개하던 가상화폐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대형 거래소들은 은행들의 위험도 검증을 통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코인들의 상장폐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4대 거래소는 자연스러운 시장 독과점을 통해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특금법 시행에 차근차근 대비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은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자산을 보내는 사업자가 자산을 받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송·수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지 못한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가 떠넘긴 검증 의무를 부담스럽게 여긴 은행들은 심사 자체를 꺼리고 있다"며 "아무리 노력해도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면 이런 상황이야말로 대형 거래소들 배만 불리는 '불공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약 두 달 반 후로 다가온 특금법 시행, 여전히 금융당국과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가상화폐 중개 시장은 4대 거래소만 남은 독과점 시장으로 변하고 말까요?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이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 금융범죄 방지라는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현명한 조치들을 마련해 나갈까요?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잘 지켜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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